공수처, '이첩요청권' 내부통제 절차 강화…수심위 개정안 시행

공수처, '이첩요청권' 내부통제 절차 강화…수심위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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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첩요청권' 내부통제 절차 강화…수심위 개정안 시행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공수처의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조항을 '독소조항'이라며 폐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공수처는 이첩요청권의 폐지를 반대하면서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첩요청 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