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타젠’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약처, ‘에타젠’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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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에타젠’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에타젠'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헤로인의 주 활성 대사체로 중추신경계 작용하며, 부작용·위해성은 헤로인과 유사한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오는 3월8일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로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