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 ‘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법안 발의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5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정 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국회서 무기명 투표가 규정된 안건 중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