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앞 집회 허용' 1심 불복…"입법 취지 봐야"

경찰 '대통령실 앞 집회 허용' 1심 불복…"입법 취지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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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앞 집회 허용' 1심 불복…"입법 취지 봐야"경찰이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금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는 관저의 사전적 의미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계 내에서도 입법 취지 및 연혁적 해석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 범위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