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재지 인천으로 확정…통합민원실은 광화문에외교부는 지난 3월 4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두기로 결정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민의힘과 3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재외동포의 ①편의성·접근성 ②업무효율성 ③지방균형발전 ④행정조직의 일관성 ⑤소재지 상징성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했다.